일용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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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의 근로소득e비즈북스의다른책들/홈택스로 신고하기 2011. 12. 14. 12:12
일용직의 근로소득 일용직 급여의 경우 하루에 일당 10만원까지는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해당사항이 없고, 고용보험(일부 제외)과 산재보험은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부담 방법은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정규직과 일용직의 구분은 세법과 4대보험 입장에서 각각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일한 일수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일용직으로 보는데, 3개월 이상 하루에 기본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씩 계속 근무하였다면 일용직으로 보지 않고, 하루당 10만원까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