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의 근로소득
일용직 급여의 경우 하루에 일당 10만원까지는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없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해당사항이 없고, 고용보험(일부 제외)과 산재보험은 납부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부담 방법은 정규직과 동일합니다. 정규직과 일용직의 구분은 세법과 4대보험 입장에서 각각 다릅니다.
세법에서는 일한 일수나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고용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일용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생을 일용직으로 보는데, 3개월 이상 하루에 기본 근무시간이 8시간 이상씩 계속 근무하였다면 일용직으로 보지 않고, 하루당 10만원까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입장에서는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않고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지 않은 자를 일용직으로 봅니다. 고용보험 입장에서는 월 60시간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을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일용직은 소득세 측면에서는 직원이 유리하고(하루당 10만원까지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없으므로), 4대보험 측면에서는 직원, 고용주 모두 유리하므로(직원, 고용주가 부담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없으므로) 보통 사업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4대보험을 가입한 정직원보다는 일용직의 형태로 급여가 신고되는 것을 직원이나 고용주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한 직원이 계속 근무를 하면서 월 200만원 이상씩 급여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급여를 일용직 급여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세법상으로나 4대보험 측면에서 해당직원을 일용직으로 보지 않게 되어 결국은 정직원으로 신고하는 것과 똑같이 소득세 등과 4대보험을 부담하게 됩니다.
일용직 급여 지급액은 하루당 10만원까지는 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없으므로 대부분 일용직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세무서에 납부할 세금은 없으나, 이렇게 지급한 내역을 3개월마다 지급조서를 제출하여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소득세 신고시 장부상에 일용직 급여 지급액으로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신고시에 일용직 직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일용직 급여 지급액을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2010년까지는 1년에 한 번 1년 동안 신고한 일용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하여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할 금액을 공단에서 고지서로 발송하였으나, 2011년부터는 일용직 급여를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일용직급여내역을 공단에 신고하고, 고용보험, 산재 매달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때 작성하는 서식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입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중에서.이경희著.e비즈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