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취득상실신고
새로 직원이 입사한 경우나 퇴사한 경우 변경사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퇴사시에는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근로복지공단 지사, 노동부 고용지원센터 중 한 곳에 제출합니다.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에는 입사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를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산정근거가 되는 급여액(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소득월액, 건강보험은 보수월액,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은 월평균 보수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정근거가 되는 소득월액, 보수월액과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산정근거가 되는 월평균보수액에 차이가 있었으나, 2011년부터는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0만원 이하의 식대 및 2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 등은 총급여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자격취득일은 입사일, 상실연월일은 퇴사 다음날을 뜻합니다. 보험료는 취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입사 다음달)부터 상실한 날의 전날(퇴사일)이 속하는 달(퇴사한 달)까지 납부합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월 2일 입사 후 8월 2일 퇴사한 경우:7, 8월분 보험료 납부∙6월 2일 입사 후 7월 31일 퇴사한 경우:7월분 보험료 납부∙5월 31일 입사 후 8월 2일 퇴사한 경우:6~8월분 보험료 납부∙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이다가 6월 1일 입사한 경우:6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지역가입자로 납부중이다가 6월 2일~6월 30일 사이에 입사한 경우:6월분은 지역가입자개인이 납부하고, 7월분부터 사업장에서 납부
입사일이 속하는 해와 다음해 상반기까지는 이렇게 신고된 소득월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이 고지됩니다.
Tip
TIP 4대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 급여는 똑같을까요?
급여란 것은 매달 똑같이 지급되지 않기 마련입니다. 어떤 달은 결근이 많아서 급여가 깎이기도 하고, 어떤 달은 보너스가 나와 더 지급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격취득시 신고한 급여와 다른데 4대보험공단에서 고지한 대로 납부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료는 4대보험마다 산정방식이 다릅니다.
∙ 국민연금:자격취득 신고 때를 제외하고는 직전연도 총급여에서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2010년 9월에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이 직원의 2011년 국민연금 보험료는 2011년 7월에 다시 책정됩니다. 즉 2011년 6월까지는 입사 당시 신고한 급여대로 보험료가 부과되고, 2011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2010년도에 실제 지급된 총급여로부터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하여 책정합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실제 지급된 총급여가 기준. 공단이 고지해 납부한 보험료와 실제 지급된 총급여에서 산출된 보험료의 차이를 정산해서 덜 냈으면 추가로 부과하고 더 걷었다면 환급을 해주는데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앞서 말한 기준소득월액 기준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중에서.이경희著.e비즈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