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는 증명서 발급이나 세금 신고와 같은 세무 업무를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주요 세금신고 기간이 되면 전용 페이지가 오픈되어 해당 기간 동안 신고서를 작성하여 저장하거나 제출할 수 있고, 신고된 세금을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각종 증명서는 홈택스에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는 시간은 각각의 세금에 대한 법정신고기간 동안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홈택스로 세금 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해야 할 세금 중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시 1만원,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는 정기 신고시 2만원을 공제해줍니다.
Tip 법정신고기간이란?
법으로 정해진 세금 신고기간을 말합니다.
∙ 법정신고기간의 마지막날(신고기한)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까지 신고합니다.
∙ 부가세의 경우 1~6월분에 대해서는 7월 1일~7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7~12월 분에 대해서는 1월 1일~1월 25일까지 신고합니다.
∙ 소득세의 경우 5월 1일~5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 법인세의 경우 3월 1일~3월 31일까지 신고합니다.
∙ 원천세의 경우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합니다.
홈택스의 장점
① 신고서 제출시 세무서 방문이 필요 없어요.
홈택스를 통하지 않고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세금 신고도 가능하나, 홈택스를 통하여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는 세무서나 우체국을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② 신고서 작성, 혼자서도 가능해요.
신고할 때 필요한 서식이 무엇인지 정확히 몰라도 홈택스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신고할 내역을 입력만 하면,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되어 스스로 신고서 작성․제출이 가능합니다.
③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하는 경우, 2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요.
④ 증명서 발급도 간편해요.
세무서 방문 없이 증명서 발급이 홈택스를 이용하여 가능합니다.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는 증명서의 경우,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여 신청 후 증명서를 직접 출력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회원가입하기
홈택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경우 중에서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범용공인인증서가 있음(개인사업자 ․ 임의 단체용 인증서는 제외).
∙가입용번호가 있음.
∙사업자등록 신청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했음(등록 후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제외).
위 조건에 해당사항이 하나도 없으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신청서에 ‘인증서 발급 희망’에 표시해야 합니다.
홈택스 이용신청서 제출시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신분증이 있어야 하고,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➊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http://www.hometax.go.kr) 가기
홈택스에 접속하면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예]를 눌러서 설치를 기다린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합니다.
➋ 왼쪽 상단의 [일반사용자 로그인]에서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중앙 하단에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➌ [회원유형 선택]에서 [일반 회원가입]을 클릭하면 [회원가입 찾기] 창이
뜹니다. 해당되는 사항을 선택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음]을 선택하는 경우
공인인증서는 3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은행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은 거래 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한 후,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습니다. 다만,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은행업무만 가능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용 공인인증서나 보험확인 등 특수 목적으로 제작된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둘째,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 www.yessign.or.kr
∙한국정보인증 www.signgate.com
∙코스콤 www.signkorea.com
∙한국전자인증 www.crosscert.com
셋째, 세무서에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 발급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발급받습니다.
세무서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신청하는 경우 개인 및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홈택스 이용신청서’(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해야 함)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홈택스 이용신청서’와 함께 신청자의 신분증 및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법인의 대표자 이외의 제3자)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용번호가 있음] 또는 [사업자등록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했음]
가입용번호는 홈택스에 회원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세무서에서 부가세 신고기간이나 소득세 신고기간 등에 우편으로 가입용번호를 기재한 신고안내문을 보내는데, 해당 가입용번호로 홈택스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는 가입용번호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기재한 경우, 미가입자에게 휴대폰으로 가입용번호를 발송합니다. 단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경우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중에서.이경희著.e비즈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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