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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 신고를 위한 기초 개념 쌓기
    e비즈북스의다른책들/홈택스로 신고하기 2011. 12. 22. 17:16
    세금 신고와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용어 살펴보기
    ① 과세기간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가 되는 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1기(1~6월)와 2기(7~12월)로 나눠서 세금을 신고합니다. 또한 소득세의 경우에는 1~12월까지의 소득을 다음해 5월 말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12월은 소득세의 과세기간이고 5월말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② 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 ․ 수량 등을 말합니다. 부가세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10%의 부가세율을 곱하여 매출부가세를 구합니다. 이때 매출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매출액은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10원의 물건을 소비자가 구매했다면 100원과 10원(매출액의 10%)의 부가가치세를 내고 구매한 것입니다. 10원의 부가가치세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100원의 매출액입니다.

    ③ 자진납부
    부가세나 소득세의 경우 사업자 본인이 자신의 실적을 근거로 하여 직접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진하여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을 자진납부라고 합니다. 이러한 자진납부의 경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추가되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합니다.

    ④ 예정고지
    부가세의 경우 세금을 1월에서 6월까지와 7월에서 12월까지, 6개월마다 한 번씩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4월과 10월에 전 과세기간 동안 신고 ․납부한 세금의 반을 미리 납부하라는 예정고지 납부서가 사업자에게 발송됩니다. 이러한 예정고지 금액은 각각 4월 25일과 10월 25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각각 7월과 1월에 6개월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는데, ‘기납부세액’, 즉 미리 납부한 세금으로 실제 신고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뺀 나머지만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6개월분 신고․납부금액이 예정고지세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차액을 환급받게 됩니다.

    ⑤ 중간예납
    소득세의 경우 11월에 전년도에 소득세로 신고 ․납부한 세금의 50%를 납부하라는 중간예납고지서가 각 사업자에게 발송됩니다. 이렇게 수령한 고지서 금액은 11월 말까지 납부해야 하고,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다음해 5월에 1년치 세금을 신고 ․납부할 때, 계산된 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국세와 지방세
    우리가 내는 세금에는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국세는 중앙정부에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시 ․ 군․구의 지방자치단체가 거두어들이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내는 주요 국세와 지방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지방세:사업소세, 면허세, 지방소득세
    홈택스는 국세청이 운영하는 서비스이므로 국세에 관한 업무만 취급합니다.


    납세의무자와 세금부담자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사업소득처럼 각각의 소득을 소유하게 되는 소득자가 납세의무자가 되고, 납세의무자는 세금을 직접 부담하고, 해당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 즉 납세의무자는 물건을 판 사업자가 되지만 실제로 해당 부가세 납부세액은 물건을 산 사람이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급여를 지급할때 원천징수한 소득세 등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이지만, 실제로 해당 소득세를 부담하는 사람은 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됩니다.


    주요 세금납부의 흐름

    국세청이 세금 신고를 요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세를 거두어들이기 위함입니다. 즉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거두어들이기 위해 주기적으로 과세자료와 세금을 신고 ․ 납부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어떻게 납부하게 되는지 간략한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매달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이때 사업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소득세와 인적용역에 대한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합니다. 이때 납부하는 세금은 근로자나 인적용역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 6개월마다 매출과 세금계산서 등을 받은 매입을 부가세 신고하게 됩니다. 매출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금액 및 현금영수증 미발행한 현금매출까지 4가지의 매출을 모두 신고합니다. 매입은 세금계산서를 받았거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았거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부가세 신고 시 매입액으로 기재하여 신고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이렇게 1년 동안 신고한 급여와 매입, 매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다음해 5월에 1~12월까지의 소득을 신고합니다.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합니다. 1년 동안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부가가치세 신고로 파악된 매출과 비용에 기타 신고를 하지 않은 비용(간이영수증을 받았거나,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은 기타 비용)을 포함하여 1년간 벌어들인 순이익(매출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얼마인지, 이러한 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얼마인지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5월 종합소득세를 끝으로 1년간 납부하는 세금은 마무리가 됩니다.

    ※주의: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시 납부하는 세금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이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대표자 주거지 관할입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중에서.이경희著.e비즈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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