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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e비즈북스의다른책들/홈택스로 신고하기 2012. 1. 3. 14:16
    ‘종합소득세’란 1년간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종류의 소득(이익)에 대하여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주 대부분은 사업해서 남는 것도 없는데, 부가세도 내고 소득세도 내면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냐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부가세는 매출액의 10%를 물건을 사는 상대방에게 받아두었다가 대신해서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는 것이고, 소득세는 부가세를 제외한 순수한 매출액에서 사업하면서 발생한 비용을 뺀 사업자의 순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계산하므로 이중으로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소득에는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사업소득뿐 아니라 직원으로 일하고 받은 근로소득, 배당 ․ 연금, 상금 등을 받은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1년 단위로 신고 ․ 납부하는 것으로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하여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 세율이 소득의 크기에 따라 6~35%의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한 개인의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된 소득세가 소득의 종류별로 나누어 계산한 소득세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합산하지 않고 각각 신고하는 경우에는 세금을 덜 내게 되어 가산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는 1년치의 한 개인의 모든 소득(단, 양도소득이나 퇴직소득은 별도로 계산합니다:즉 종합소득세 대상이 아님)에 대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 ․ 납부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연중에는 전년도 1년치에 대하여 낸 세금의 1/2 가량을 11월 30일까지 납부하라는 중간예납고지서를 수령하게 되고 이를 납부한 뒤, 1년치 매출액과 비용을 반영한 뒤의 순이익에 대하여 다음해 5월에 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중간예납 고지서 납부액은 5월에 확정된 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만약 사업을 새로 시작했거나 전년도에 납부한 세금이 없는 경우, 전년도 세금을 납부하기는 하였지만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등에는 다음해 5월에 한차례만 세금을 신고 ․ 납부하게 됩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중에서.이경희著.e비즈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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