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 납부방법만 다르고, 소득세 신고방법은 동일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사업은 크게 상품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과세사업과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면세사업으로 나뉩니다.
즉, 의류나 신발, 컴퓨터 등의 상품을 팔거나 부동산 임대업, 건설업을 영위하는 경우 등 대부분의 사업은 과세사업에 속합니다. 반면, 세법에서 정해놓은 농, 수,축산물, 연탄 등을 파는 사업, 병원, 학원, 출판사 등은 사업을 하면서 받는 대가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면세사업에 속합니다.
위에서 말한 과세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그 규모에 따라 다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과세자:직전연도 공급대가(매출액과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가 연 4,8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면세사업자: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상품만을 취급하는 사업자. 과세상품을 같이 겸업하려면 과세되는 사업자로 전환해야 가능
일반적으로 상품의 매출액을 생각할 때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은 ‘매출액+부가가치세’입니다. 소비자가 지불한 부가가치세는 판매자가 받아두었다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시 대신 납부하는 것입니다.
Tip
공급가액? 공급대가?
부가세에는 매우 비슷하여 많이 헷갈리는 ‘공급가액’과 ‘공급대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 공급가액은 매출액이고, 공급대가는 매출액과 매출액의 10%인 부가세를 합한 금액, 즉 손님으로부터 받은 전액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점
➊ 부가세 납부액이 적어요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대한 10%를 매출부가가치세(이하 ‘매출부가세’)로, 매입액에 대한 10%를 매입부가가치세(이하 ‘매입부가세’)로 보아 매출부가세에서 매입부가세를 뺀 금액을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 ․ 납부합니다. 만약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보다 큰 경우에는 납부가 아니라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그에 반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부가세에 부가율(업종별로 10~50%)을 곱한 금액에서 매입부가세에 부가율을 곱한 금액을 부가세 신고할 때 신고 ․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납부하게 되는 부가세가 업종별로 10~50%로 낮기 때문에 만약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보다 많은 경우에도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➋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돼요
6개월간(1~6월 또는 7~12월)의 공급대가(매출액에 부가세 10%를 더한 금액
즉, 물건을 팔고 받은 금액 전체)가 1,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대신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합니다.
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면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계산서 발행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간이영수증과 같은 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의 발행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와 소득세는 차이가 없으나 대체적으로 납부하는 부가세가 일반과세자의 10~50%로 적기 때문에 전체적인 세금부담이 적습니다. 그렇다고 간이과세자가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 초기에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 경우나 재고를 많이 매입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합니다.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을 한다면 매출은 초기에 많이 발생하지 않아 매입부가세가 매출부가세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매입부가세를 환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일반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또한 거래처에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는 경우 발행할 수 없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업자 개개인의 사정이나 상황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간이과세자보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자 유형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중에서.이경희著.e비즈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