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의 활용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1. 7. 09:40
저작권의 활용 저작권은 상표권과 달리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창작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저작권자의 지위를 누릴 수 있는데 문제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김융이라는 사람이 직접 촬영한 풍경 사진이 있다. 그런데 어느 쇼핑몰에서 이 풍경 사진을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다. 우연히 이를 발견한 김 씨는 저작권 침해라며 쇼핑몰 운영자에게 항의했으나 돌아온 답은 당신의 사진인지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었다. 억울한 그는 저작권도 형사고소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경찰서에 가서 쇼핑몰 운영자를 처벌해달라고 했다. 담당 경찰은 그의 말은 잘 알겠으나 생전 처음 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임을 주장하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도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