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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에서 보는 브랜드 경쟁자의 범위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0. 26. 09:26
>> 05 상표법에서 보는 브랜드 경쟁자의 범위
전 세계 휴대폰 시장에서 삼성 휴대폰의 경쟁자는 어디일까? 몇 해 전에는 노키아, 모토롤라가 최강의 경쟁자였다면 지금은 애플이다. 코카콜라의 최고의 라이벌은 펩시콜라이며 피자헛의 경쟁 회사는 도미노피자가 된다. 시장마다 1, 2위 업체가 있고 이들을 맹추격하는 후발업체가 있다. 여기서 우리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서로 경쟁하는 기업의 판매하는 아이템 혹은 서비스가 같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갤럭시S3는 스마트폰이다. 삼성의 스마트폰 이름이 ‘갤럭시S3’인 것이지 애플의 스마트폰은 이름이 다르고 LG 스마트폰도 다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같은 스마트폰’이지만 각 기업의 스마트폰 이름은 다르다. 이를 상표법에서는 동일한 상품 또는 동일한 서비스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한국타이어의 경쟁사는 금호타이어이며 현대자동차는 경쟁사라고할 수 없다. 하지만 한국타이어가 자동차 타이어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 하면 오토바이용 타이어를 다루는 대림오토바이 타이어는 용도는 다르지만 같은 타이어를 다루기 때문에 비슷한 업체다. 이를 상표법에서는 유사하다라고 한다.
앞서 JYP 연예기획사의 예를 들며 브랜드, 즉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면 대한민국에서 JYP란 연예기획사 이름을 박진영 씨가 독점할 수 있다고 했다. JYP의 경쟁사는 당연히 같은 일을 하는 SM엔터테인먼트나 YG엔터테인먼트가 된다. 이를 동종업이라 한다.
그렇다면 간단히 정리해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쟁자라고 하면 같은 일(동종업)을 하며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동일상품)한다. 그리고 같은 일은 아니지만 비슷한 상품이나 서비스(유사상품)를 다루는 업체도 반칙을 하게 되면 넓은 의미의 경쟁자가 된다. 그래서 단지 이름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상품이나 서비스가 다른데 상표권 침해로 피해를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현재 샤넬은 미용실을 운영하지 않지만 지방 곳곳을 보면 샤넬 이름을 쓰는 미용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가방을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를 다듬어주는 곳이니 제공하는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자라고 볼 수 없으며 ‘샤넬’이라는 같은 브랜드를 사용해도 문제되지 않는다.
한국도 아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 샤넬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전 세계적인 상표를 지방 어디서 대놓고 쓴다면 억울한 일이다. 만약 샤넬이 미용실 이름으로 샤넬을 쓰지 못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방법은 간단하다. 샤넬이 미용실업에 대한 상표를 먼저 출원하여 등록받으면 된다. 그렇게 되면 지방 미용실은 경쟁자 관계가 되고 ‘샤넬’이라는 이름의 미용실 간판을 사용하는 순간 샤넬의 상표권 침해가 된다. 마치 음식점 메뉴에 요리 하나 추가하듯이 상표를 출원하는 것인데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브랜드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 자신의 상표(브랜드)를 보호한다.쇼핑몰 운영자 입장에서 보자. 여성의류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JK쇼핑몰이 있다고하자. 운영자는오 씨다. 오 씨는 의류공장을운영하지 않고 동대문시장에서 여성의류를 날마다 떼온다. 옷을 판매하는 것도 일손이 모자라 신발이나 가방, 액세서리 판매는 생각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성의류에 한해 ‘JK’를 상표로 등록했다. 그렇게 연일 매출 상한을 치고 올라가니 이를 멀리서 지켜본 김태영이란 사람이 JK란 쇼핑몰 이름을 따라서 쓸 만하다고 판단했다. 검색결과에 이름만 같이 노출되어도 반사효과가 큰 점을 노렸고 대부분의 후발주자가 그렇듯 김 씨도 마찬가지로 JK란 쇼핑몰 이름이 상표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JK쇼핑몰을 따라 만들고 자신의 주력상품인 반지, 펜던트, 목걸이 등을 공장에서 직접 제조한 뒤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를 뒤늦게 발견한 JK쇼핑몰 운영자 오 씨는 상표권 침해를 주장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상표권 침해라고 할 수 없다. 같은 이름이지만 오 씨는 여성의류를 판매하고 김 씨는 액세서리를 제조하기 때문이다. 같은 업종(동종업)이 아니고 판매하는 상품도 여성의류와 액세서리로 다르므로 상품의 관계가 비슷하지 않다. 겹치는 부분이 쇼핑몰 이름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자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김 씨의 JK쇼핑몰은 오 씨의 JK쇼핑몰과 이름은 같아도 경쟁관계가 아닌 다른 종류의 쇼핑몰이라고 판단되며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 만약 상대방이 내 쇼핑몰 이름을 허락 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 우선 상대 쇼핑몰이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해해야 하는데 이를 상표법에서는 분류라고 말한다.<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중에서.김태영.e비즈북스.11월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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