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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억대 짝퉁 판매자과 손해배상액창업&마케팅/친절한 쇼핑몰 상표권&저작권 가이드 2012. 12. 7. 10:11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다가 백억대 짝퉁상품을 팔다 걸린 주부의 기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백억대 짝퉁 판매 적발, 업자들 면면 보니
35세의 주부가 정가로 산정할 경우 150억 원 가치의 짝퉁 물품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기사 중간을 보면 이익은 4년간 2억 정도라고 나옵니다. 인터넷 쇼핑몰로 판매했으면 대략 맞을텐데 카페에서 공동구매로 팔았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네요.
여기서 눈여겨 볼 부분은 150억원어치의 판매할 기회를 놓친 명품 회사들이죠.
일반적인 경우 손해배상액을 산정할때 손해본 금액만큼 책정을 하지만 짝퉁 상품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그동안 짝퉁이 워낙 뿌리깊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친절한 쇼핑몰 상표권& 저작권 가이드>를 보면 수출이 지상과제였던 시절에는(달러만 모을수 있으면 뭐든지 용서) 수입액을 줄이기 위해 짝퉁에 대해서 관대하게(?) 처벌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가난한 국가의 생존전략입니다^^
명품제조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손해배상액을 자신들이 판매했을 경우 산출되는 이익금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얼핏 보면 타당한 것같지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가격이라면 짝퉁상품을 구입하지 않을 소비자들이 많죠. 따라서 짝퉁 판매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본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최근 짝퉁상품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에서는 이익금 전부를 배상하라고 했습니다.
재판부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저 경우에는 상습이었기 때문에 배상액이 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상표를 유사하게 모방해서 침해할 경우 좀 더 경감됩니다. 그렇다고 악용하진 마시구요^^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
어쨌든 가난한 국가의 생존 전략 시절은 지났고 한국도 지켜야할게 가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 국가에 요구하려면 이쪽도 떳떳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EU FTA로 인해 상표권 단속이 더 강화될 게 확실하므로 판매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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