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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의 난제. 6세미만 자녀의 출산보육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포함되나?자유공간 2013. 1. 29. 10:36
최근에 고민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의 난제는 '6세미만 자녀의 출산보육수당은 비과세 급여에 포함되나?' 입니다.
일반적으로 원천징수 신고를 할때 비과세급여라해서 식대 10만원,차량유지비 20만원까지는 급여에 포함시키지 않고 신고됩니다.
예를들어 급여가 100만원이라고 할때 'A01 총지급액'란에는 70만원만 적으면 됩니다.
기존까지는 이렇게 세무서에 신고를 했는데 누군가 6세미만 자녀의 보육수당도 비과세 소득에 포함되서 월 10만원을 한도로 뺄 수 있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무조건 되는게 아니고 급여 항목에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항을 보니 실제로 있더라구요.
그러면 6세미만의 자녀를 갖고 있는 직원은 총지급액에 60만원을 기입하면 되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이것도 비과세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 함정은 식대와 차량유지비에 있습니다. 이 둘은 일반적으로 비과세 소득이란 이름하에 총지급액란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지않은 실무 담당자들이 비과세 급여는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작성시 제외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만 그럴지도 모르지만^^ 이 질문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답변도 제 각각인 경우가 많죠. 질문자의 의도와 답변자의 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글의 제목만 보면 6세미만 자녀의 보육수당은 비과세급여에 포함되는게 맞습니다.
하지만 질문자의 궁금증은 '총지급액란에 출산보육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느냐?' 인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정확히 질문을 하는것도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어쨌든 원천세 신고에서 제외되는 근로소득 총지급액은 실비변상 성격이 있는 급여입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는 원칙적으로는 직원이 부담하기 때문에 급여에서 제외해 준다는 것입니다. 대신 무작정 해줄 수는 없고 한도를 정합니다.
즉 총지급액란은 비과세 급여 포함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실비 변상성격의 급여가 제외됩니다. 즉 식대와 차량유지비가 예외입니다.
하지만 갑근세를 공제할때는 보육수당으로 10만원을 제외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4대보험도 포함됩니다. 앞서 말한 100만원의 임금을 받는 직원의 경우 차량유지비(20만원)+식대(10만원)+6세미만 자녀보육비(10만원)를 비과세 소득으로 산정해서 60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공제합니다. 즉 세무서 신고 70만원, 갑근세공제와 4대보험에 신고할때 60만원입니다.
상당히 복잡한데 왜 이런 식으로 만들었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소득세법 규정을 읽고 이해하기도 힘들었습니다. 한참 읽다가 헷갈려서 이리 저리 검색하다가 알아낸 것이니까요.
의문사항) 연말정산에 신고하는 총급여(16)의 합과 1년간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총지급액의 합은 다를까?
어쨌든 나중에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 개정판이 나오면 이 부분을 포인트로 넣어야겠습니다. <홈택스로 혼자서 세금신고하기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근데 요즘 점심값 10만원이면 적죠. 주5일 근무를 기준으로 5천원.그 동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데...수당 문제는 노동법과 연관이 깊습니다. 이와 관련한 포스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https://ebizbooks.tistory.com/1359
한가지 더,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어 통상임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해졌습니다. 통상임금 산출에 대한 간략한 글입니다.
https://ebizbooks.tistory.com/1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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