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법원, 망중립성 원칙은 무효라고 판결자유공간/지각수용자 2014. 1. 16. 09:43
미 연방항소법원이 광대역인터넷에서 망중립성의 원칙이 통신사들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美 법원 “광대역 인터넷서 ‘망중립성’ 규제 무효”
망중립성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인터넷의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취급하고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동통신사가 무선 트래픽이 늘어나자 수익자부담의 원칙을 근거로 서비스업자들에게 비용을 요구하다가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었죠. 그때 서비스업자들이 망중립성으로 반론을 제기했는데 국내에서도 이 원칙이 무효가 되면 큰 파장이 일 것같습니다. 한국은 통신사의 입김이 좀 강해야죠.
어쨌든 인터넷이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점점 실감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광고때문에 짜증나는데 더 광고를 보라고 하면 끔직할 것 같습니다.
'자유공간 > 지각수용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폰을 사러 새벽 3시에 나오라니 (2) 2014.02.11 보조금 대란과 시장의 실패 (2) 2014.01.24 통신요금이 안내려가는 이유 (0) 2013.11.15 주말의 갤럭시S4 대란에 대한 단상 (2) 2013.10.07 베이트레일 탑재 태블릿에 바라는 것 (0) 2013.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