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물품 수입에 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
    매출두배내쇼핑몰시리즈/17_중국시장사입가이드 2011. 2. 11. 09:55
    물품 수입에 관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것들
    
    무역이라는 것에 대해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너무 모르는 부분이라고 미리 겁 먹을 필요는 없다. 무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국내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단지 물건을 사야 할 대상이 외국이라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에 따른 서류나 세금 등이 좀더 필요하고 그에 관련 된 법안들이 있을 뿐이다.

    국내에서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고, 택배나 화물 같은 운송 수단도 갖춰야 한다. 세금은 세무서가 아닌 세관에, 운송은 택배나 화물이 아닌 물류회사에 위탁한다는 것이 다름 점일 뿐이다. 너무 어렵게 생각도 하지 말고 그렇다고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 무역이라고 하겠다. 이번 장에서는 무역을 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을 알아 보기로 하겠다.


    1) 운송방법
    우선 운송 방법에 대해 알아 보자.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보따리 무역과 물류회사를 통한 정식 통관의 방법이 있다.

    보따리 무역이라는 것은 핸드캐리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직접 운송방식을 말한다. 중국에서 보따리 무역을 하는 사람은 일명 “따이공”이라 부르며, 일본에서 보따리 무역 하는 사람은 “하꼬비”라고 칭한다. 보따리 무역은 물량이 소량일 경우 추천한다.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들고 운반하는 방식이라 무겁거나 대형이거나 물량이 많을 경우는 운송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통 여행시 가지고 다니는 캐리어 가방 정도 분량의 물건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런데 이 보따리 무역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물건이든 운송이 가능하며 세금을 내지 않고 국내 반입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다. 만일 이렇게 알고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말리고 싶다. 보따리 무역에도 정식 통관이 존재하며 관세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이지, 관세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일들은 하지 않는다.

    매입세금계산서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정식통관 하는 방법을 권유한다. 정식통관을 할 경우는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며, 물품에 따라 관세법 이외의 법이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물품에 대한 관세법의 기준은 HS코드에 따라 분류되는데 아래에 설명하기로 하겠다.

    만일 통관이 안 되거나 통관에 필요한 서류가 필요할 경우에는 세관에 물품이 송치가 된다. 송치 기간은 대략적으로 한 달 이내이다. 이 기간이 지나면 세관에서 압류가 되어 공매처분을 당하게 되며, 공매 기간이 지나면 물건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가 없게 된다. 그 기간 동안 물건을 다시 반송시키거나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통관하도록 한다. 서류의 준비 시간이 길어지거나 할 경우에는 담당 세관에 기간 연장 신청을 하면 된다.
     

    2) 정식통관 절차
    정식통관은 가장 보편적인 무역의 방식이라 할 수 있다.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회사와 회사가 거래하는 경우는 정식통관을 하게 된다. 정식통관을 할 경우 독립적으로 진행할 수가 없으며, 물류회사와 관세사가 필요하다.

    물류회사는 한 마디로 택배회사를 의미하고 관세사는 세무사라고 생각하면 된다. 정식통관을 생각하고 무역을 한다면 미리 관세사나 물류 회사를 알아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수입 시 발생되는 문제들을 미리미리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모든 일을 맡기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지식을 알고 나서 그들과 일을 같이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다.

    정식통관의 진행 방식은 보따리 무역과는 조금 다르며 약간의 서류가 더 필요하다. 보따리 무역에 경우 물건을 가지고 올 때는 영수증 정도만 있으면 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식통관의 경우 회사에서 준비하여야 할 것들이 있다. 우선 운송장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인보이스라고 하는 것이 운송장이다. 그리고 첨부적으로 패킹리스트가 필요로 한다. 물량의 종류가 많지 않으면 운송장에 패킹리스트를 같이 기재하는 경우도 있다.

    운송장(인보이스) 양식

    여기까지의 서류는 일반적으로 구매회사 측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이다. 이 서류들이 물류 회사로 넘어가서 물류를 위탁하게 되면, 물류회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운송할지 어떤 컨테이너에 운송할지를 정한다. 그러면 컨테이너 운반비용, 보험료, 부두에서 발생하는 하역비 등이 청구 된다. 그리고 비로소 한국으로 물건이 수입되는 것이다.

    세관에서 검사를 마치면 세금이 결정되고 관세사가 이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면 세금을 납부한 후에 본인에게 물품이 오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식 통관하는 것이 더 편리할 수도 있다. 본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물건에 대해서 충분한 조사를 거치고 난 후에 일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중국시장사입가이드
    카테고리 경제/경영 > 유통/창업 > 창업 > 창업실무
    지은이 박시현 (e비즈북스, 2008년)
    상세보기


    댓글

Designed by Tistory.